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필수의료 대책 이달안으로 최종안 나올 듯...세부내용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1-16 05:30:00정책

물가는 치솟는데…병원급 식대수가 110원 올려 463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정신·요양·치과·한방 포함)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가 110원 오른다. 또 의원급은 100원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0원 올려 5090원으로 올랐다.복지부는 19일 식대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소폭 인상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수가에 불만을 수차례 제기,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특히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 밥값은 치솟는 반면 식대수가는 약 100원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으로 기존 4970원에서 120원 인상했다. 병원급은 4630원으로 기존 4520원에서 110원 올렸다.치료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식 식대수가는 6630원으로 기존 6470원 대비 16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150원을 올렸다. 일반식에 비하면 더 인상하긴 했지만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영양이 중요한 산모식의 식대는 6630원으로 기존 5470원에서 160원 인상했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기존 608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치료식 인상액과 동일했다.인력 가산수가도 소폭 인상한 데 그쳤다.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각각 590원, 540원으로 이전 대비 10원씩 올렸으며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00원으로 작년 대비 30원 인상했다. 직영 가산도 210원으로 1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입원환자 식대 수가에 대한 한계는 거듭 제기된 문제.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세대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매년 식대 수가를 인상하지만 병원의 손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원가보전율은 80%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원가의 20%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이미 인건비는 오른 상황에서 식재료비 값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식대 인상은 100원에 그치니 버티기 힘들다"면서 "식대 수가 제도를 개편하던지, 인력 가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2-20 12:09:40정책

7월부터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일반식 3900원→4130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03:25병·의원

취임 100일 맞은 이필수 집행부 "실질적 결실 만들겠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 회원이 행복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바로설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회원권익센터 개소, 수가인상률 합의, 정부·국회와 긴밀한 소통 등을 제시했다. 이필수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수 회장은 "지금 시점, 회원이 만족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나열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뿐"이라며 "지난 100일간 토대를 닦아왔다면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실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회원 보호와 권익 실현 위한 전초기지 마련 기자회견에 자리한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달 3일 회원권익센터 개소 이후 성과를 전했다. 회원권익센터는 13만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 회장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개소 후 한달여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3000개의 단순 민원과 60여개의 심층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상당수 민원이 해결 완료 되거나 해결중에 있다. 이 회장은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연의 역할인 회원 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률 3%합의...코로나19 상황 속 고통 분담 지난 집행부 3년 내내 '결렬'을 맞았던 수가협상이 3%에 계약을 맺은 것도 주요 성과라고 꼽았다. 이상운 부회장은 "3% 인상이 적정수가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3개년 수가결렬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상황에 고통 분담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정책개선TF를 구성하여 중소병원 토요가산 대상 포함, 식대수가 개선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과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전문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TF를 구성한 일도 집행부 출범 이후 주요 회무 성과라고 내세웠다.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 격상 이필수 회장은 정부 및 의협의 산하·유관단체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제 41대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활발하게 정치권이나 각계 각층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료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힘썼다. 출범 후에도 대외 행보를 변함없이 이어가며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문제는 협회와 의료계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더 나은 의료를 위한 우리 의사들의 충심과 진정성이 가닿도록 부단히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에 한발짝 이필수 회장의 당선 후 첫번째 행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덜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취임식 후 첫번째 일정으로 잡은 것이다. 이후 이필수 회장은 선별진료소, 백신 예방접종센터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기관에 약 250명의 의사인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얼음조끼와 의료용 장갑 등 후원물품을 의료진에게 지원했다. 헌혈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혈액량이 부족해 헌혈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현미 총무이사는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방식과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 복용과 관련한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장도 신속하게 마련해 전달했다"라며 "소량백신 배송문제 제기 등을 전문가 단체로서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21-08-12 17:50:07병·의원

내년 7월, 영양사·조리사 동시 면허자 일반식 인력가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7월부터 소규모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일반식 식대수가 인력가산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식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입원환자의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영사와 조리사를 구분해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을 일반식 식대수가에서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시 면허자를 인력기준에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인력기준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단체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기준 적용 대상을 100~150병상 확대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동시 면허자 적용 대상을 소형 중소병원 일반식으로 제한했다. 일반식 수가 인력기준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 인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 병원에 한해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한다.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병원은 의원급 일반식 수가로 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일반식 의료기관 종별 식대수가. 현재 일반식 수가는 의원 3880원, 병원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등의 인력가산은 동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식대수가 인력의 근로시간과 현황신고 등을 규정했다.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 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병상을 지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별 입원환자식 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관련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11 11:06:40병·의원

늘 아쉬운 식대수가…영양사·조리사 동시면허 가산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의 식대수가 산정기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수가가산이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 등과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 논의를 갖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일반식 인력가산을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격자의 수가가산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인력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면허인 영양사와 자격증인 조리사는 별도의 인력가산을 적용해왔다. 영양사 중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도 인력가산을 하나만 인정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력가산에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소병원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에서 50병상 이하 병원을 제안했다. 50병상 이하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병원 등은 전국 70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00병상 또는 150병상 이하 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식대수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과 가산을 엄격히 적용하던 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병원들의 경영난을 반영해 제한하기보다 모든 중소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1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별 일반식 식대수가 현황. 복지부는 입원환자 음식물 사고 등을 감안해 확대 범위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일반식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병상 이하 병원으로 급여 인정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료단체 입장과 향후 제출 의견을 취합해 식대수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50병상~100병상 병원 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2015년 당시 9년 만에 6% 인상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2021-03-11 05:45:40병·의원

요양병원 10년새 급증 의료비 늘자 고강도 압박책 '솔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10년 사이 급증한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고시에서 삭제된 영양사와 조리사 조항이 부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지역병상 수급계획 차원의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병상 수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요양병원 병상 수급관리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체 요양기관 입원실 병상 수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반면, 요양병원은 13.5%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요양병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38.5%를 차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소, 7만 6608병상에서 2018년 1445개소, 27만 2223병상으로 급증했다. 참고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2008년 5만 7628개소, 47만 2297병상에서 2018년 7만 1102개소, 70만 7349병상이다. OECD 대비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 현황.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 연관성을 주목했다. 2008년 전체 요양기관 총급여 비용 30.0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총 1.1조원(3.7%)에 불과했으나, 2018년 총비용 66.2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5.7조원(8.6%)으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7.7%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명분으로 OECD 주요국 현황도 내밀었다.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인용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유양병원 병상 수가 선진국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지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36.7병상인데 반해 일본 9.5병상, 프랑스 2.5병상, 미국 1.2병상, 스웨덴 0.9병상이다. 최근 10년간 요양병원 수와 병상 수 증가 현황. 감사원은 다만 "국가별 요양병원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돌봄 대상 지역사회 중심 정책(한국의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상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원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수용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더불어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식대수가 고시도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영양사와 조리가의 입원환자 식대 고시를 2015년에 삭제했다면서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고시 삭제에 따른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미근무 현황. 감사원은 또한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입원환자 대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시되어 있어 고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식대 인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입각해 상반기 중 요양병원 대상 병상수급 및 식대 의료인력 기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020-01-22 05:45:57정책

'환자영양' 빨간불…의사들 "질 높은 영양제 있어도 못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A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의식이 없는 환자. 그가 회복하는데 영양이 최우선이지만 공급이 끊길 위기다. 의사가 처방하던 수입 경장영양제가 국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2. 수술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 코 삽관형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해온 B대학병원은 고민에 빠졌다. 식대는 6천원선인데 튜브비용만 3천원에 달해 적자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술후 영양공급은 환자가 회복하는데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인 한계로 환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한호성 회장(분당서울대)은 21~22일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KSPEN 2019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장영양제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엔커버 공급중단 배경 사전약가인하제…하모닐란 확대될까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기존에 경장영양제로 가장 흔히 처방하던 엔커버(일본 오츠카)가 최근 국내 공급을 중단한 것. 현재 경장영양제는 다양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받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엔커버와 하모닐란(영진약품)이 유일한 상황. 의료진들은 자칫 환자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장영양제 공급이 끊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호성 회장은 "엔커버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배경에는 사전약가인하제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하모닐란도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빠지는게 아닌가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전약가인하제란, 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즉, 청구건수가 늘어날수록 약가가 인하돼 결국 제약사 입장에선 마진이 감소한다. 지난해 엔커버 유통 판매액은 200억원 이상을 기록, 의료진들이 경장영양제로 흔히 처방해왔던 만큼 파장이 상당하다. 한 회장은 "이는 환자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사전약가인하제는 결과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대에 묶인 재료대…질 높은 '튜브' 있어도 못쓰는 현실 또 다른 문제는 경장영양제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디바이스 즉, (코에 장착한)튜브의 비용. 대개 의료기관들은 레빈관(Levin tube)이라고 하는 코를 통해 삽입할 수 있는 가느다란 관을 이용해 영양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얼마 전 PVC로 만들어진 튜브에 발암성이 있다고 사용중단 지침을 내린 것. PVC성분이 아닌 튜브는 수입제품만 존재하는 상황. 결국 의료기관은 1개에 3천원하는 수입제품으로 교체를 해야한다. 더 문제는 경장영양제를 공급하는 튜브 즉, 재료대는 별도의 수가코드가 없이 식대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식대에서 튜브 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꼴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식대수가는 일반식 4690원(영양사, 조리사 가산 550원+500원 별도), 치료식 6100원.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절반이 튜브비용으로 빠져나가면 결국 병원은 적자를 감수하고 이를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회 박도중 총무이사(분당서울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병원들은 막무가내로 기존 PVC제품을 사용하거나 울며겨자먹기로 수입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전했다. 그는 이어 "식대에 (정장영양제 공급에 사용되는)재료대를 포함하다보니 수입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아예 써볼 생각도 못한다"며 "환자들에게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경장영양제 시장의 발달로 코에 삽입하는 튜브 기술도 발전, 환자가 이물감 없이 편안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재료대가 식대에 묶여있다보니 여전히 이물감으로 불편하고 열흘 이상하면 코가 헐어버리는 튜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호성 회장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올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며 아시아 리더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의료현장은 어려움이 많다"며 "영양공급 재료대는 식대로 묶을 게 아니라 별도의 수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6-24 05:30:59학술

의료급여 수가 건강보험 연동…정신병원들 '숙원' 풀리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와 식대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신병원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까지 의료급여 수가 개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 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 가족 규탄대회'를 열었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낮병동, 외박수가 포함)에 대해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의료급여 수가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즉 매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도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는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3740원,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442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 건강보험과 별도 기준을 운영한 조항'과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1일당 정액수가(점수) 복지부 측은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해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해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정신병원들은 그동안 차별받던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의 의료 질적 측면의 상승을 기대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수가와 매년 연동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자의 식대수가 인상 내용은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식대수가 부분.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기준으로 기존 3440원에서 30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 측은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 식대도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A정신병원장 역시 "그동안 식대에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환자 별로 식대가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밥부터 환자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8-07-03 06:00:56정책

선택진료 보상 5천억 투입…수가인상·질평가금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1월 폐지되는 선택진료제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에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로 추정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모습.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이다. 보상방안 기조는 합리적 보상과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이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은 의료계와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 차등화를 둔다. 인상항목은 감염과 안전 등 환자중심, 인적자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 질 제고에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단위:억원) 보상규모는 진료과목별 손실금액을 추정해 보전규모와 항목선정에 참고하고, 수가 항목별 특성과 진료과목 차등 반영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 인상 항목은 인상률 50%를 적용한다. 미반영 항목은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는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원료 인상도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 하되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보상 후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한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의 경우, 항목에 따라 병의원급으로 보전금액 분산시킨다는 의미다. 내년 1월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7월 적용된 2차 상대가치점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적용한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방안 모식도. 앞서 복지부는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 및 영상 분야 수를 5.1~10.6% 인하하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과 처치 및 기능검사 분야 수가를 6.2~21.4%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5% 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의과와 치과, 한방, 약국 등 5078개 행위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형태로 진료과별 손익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체검사의 경우, 일관된 분류체계를 개편해 그룹별 특성에 맞게 수가를 포괄화하는 상대가지점수 조정으로 개선한다.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 총액고정 하에 진단검사와 핵의학검사, 병리검사 등 소분류에 속한 항목은 동일수가로 재산출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1183개 항목이 808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수가 자동조정기전에 따른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방안도 보고됐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수가방안. 내년도 식대수가 비용은 '전년도 식대 관련 금액 X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200억원(보험자 부담액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식 의원급은 2017년 3910원에서 3950원으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4290원에서 4330원으로 '4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가 내년부터 6600원에서 7920원, 90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소요비용은 107억원 규모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1~3급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사를 기본으로 전문장애 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주치의 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를 과목 제한이 엇다. 다만, 주장애 관리는 해당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참여의사 모집을 시작으로 주치의 교육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17-11-29 17:58:00정책
분석

"환자 밥값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좌지우지한다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57조 9546억원)과 비교해 11.4% 증가한 64조 5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8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평균이 7.3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급증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둔화됐고, 2016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즉 2015년 건보공단은 식대수가 개편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 증가율에 당시에는 둔화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언급한 식대수가 개편으로 인한 진료비 현황은 어떻게 될까.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입원환자 식대청구 현황을 받아 분석했다. 우선 2012년(1조 3340억원)부터 2013년(1조 4395억원), 2014년도(1조 5220억원)까지는 매년 1000억원 규모로 식대 청구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는 식대 청구금액은 1조 6097억원으로 금액은 늘어났지만 식대청구가 늘어났지만, 직전해인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메르스 사태로 환자수가 줄어들면서 식대 청구금액 증가 역시 주춤했던 것이다. 2016년에 들어서는 식대 청구금액은 1조 7899억원으로, 18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줄어들었던 환자수가 제자리를 잡은 데다 식대수가가 개편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청구현황에 의료계는 식대수가 개편에 따라 금액은 늘어났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식대수가 개편에 따라 마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 입원환자 식대 청구현황(금액)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이 후 환자수가 다시 증가한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장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식대수가 개편을 여기에 언급하는 것 자체는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대청구 금액은 환자들이 밥을 항상 먹기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정부 시절 보장성 강화에 24조원을 투입했는데 이 영향이 가장 큰 것"이라고 꼬집었다. 식대 청구금액 절반 가까이는 요양병원 식대 청구금액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식대 청구가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안에 요양병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식대 청구금액의 경우 2012년에는 4845억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6743억원, 2016년에는 869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된 것이다. 특히 2016년 병원의 전체 식대 청구금액인 1조 2627억원 중에서 8690억원이 요양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식대 청구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대수가 개편이 됐지만, 의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877억원이었던 식대 청구금액이 2016년에는 68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소병원장은 ""2000년 초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노인성 질병 등에 대한 국가 정책과 사회 수요에 따라 요양병원은 양적으로 급속도로 팽창했다"며 "자연스럽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도 많아졌기 때문에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요양병원의 식대 청구금액이 1조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2017-10-30 05:00:57정책

"건보 진료비 급증, 식대수가 개편·메르스 충격 완화 때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원인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 효과와 식대수가 개편,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상대적으로 둔화됐던 환자수가 2016년 들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18일 전 날 건강보험통계연보 발표 이 후 별도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원인을 자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해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심평원의 2016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약국이 14조 2956억원으로 가장 높고, 의원 12조 647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 93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9조 1596억원)보다 19.3%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데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올해 심사 진료비는 10조 1084억원으로 전년(8조 8644억원) 보다 14%나 증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확연했다. 반면, 의원은 전년(11조 7916억원) 대비 7.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증가원인에 대해 예상한 진료비 증가폭 보다 크게 높았다며, 이를 보장성 강화와 식대수가 개편을 주된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더해 메르스 사태 이 후 둔화됐던 환자수가 2016년에 들어 다시 증가됨에 따라 예상보다 진료비가 더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메르스로 인해 20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됐으나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다"며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 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2017-10-18 12:45:07정책

환자식 한끼 3390원? 환자에게 미안하고 싶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치료하면서 환자들에게 미안함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들의 근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월 말로 시행될 예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강행할 방침인 데다 9년 만에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가 인상했지만 '기대 이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를 새롭게 이끌어 갈 최재영 신임 회장(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이 최근 취임했다. 지난 5일 최재영 신임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최재영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회장 취임식 하루 전인 1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목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안을 행정예고 하고,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금액이 작아지도록 세분화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211억원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개정안은 '1~180일'까지의 입원기간은 수가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181일 이상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수가 인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감안한 듯 최재영 신임회장은 "자체적으로 병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입원한 지 180일 이내인 환자가 10%, 180일에서 360일 이내 환자가 5%, 나머지 360일 이상인 환자"라며 "모든 정신병원들이 이러한 입원환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이번 수가인상도 이러한 장기입원 환자의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며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장기입원 환자들이 퇴원 후 갈 만한 재활시설 구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입원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최 신임회장은 이번 수가인상에서 제외된 식대수가 인상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 환자들의 식대를 일반식 기준으로 3390원에서 3440원으로 인상했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다. 결국 의료급여 대상 환자들 중 정신과 환자의 경우만 단 돈 '50원'의 인상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환자와 비교할 때는 식대수가가 2000원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따라서 최재영 신임회장은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식사부터 차별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신임회장은 "식대부터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식대가 5400원인 반면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는 3390원으로 또 다시 묶이게 됐다"며 "언뜻 보면 211억원 예산이 투입돼 큰 수가인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의료급여 환자 입장에서는 식사에서부터 차별이다. 즉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고 빨리 퇴원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하지만, 솔직히 환자들에게 가지는 미안한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7-02-06 05:00:57병·의원

9년 만에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입원수가 세분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해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알려진 대로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했다. 따라서 공개된 입법예고 안에서도 이 같은 개선방향을 반영했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우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1일당 정액수가 특히 정액수가 형태인 입원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금액이 작아지도록 세분화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는 한편, 전반적인 수가규모를 인상했다. 동시에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식대수가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2017-02-01 12:00:56정책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의원급 1만 2625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전격 신설된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며 산전진찰 등 초음파 본인부담도 45%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차관 불참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재한 이날 건정심에서 1회용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지하고, 별도 보상 치료재료 원칙과 치료재료 품목 선정 그리고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1회용 치료재료 단계적 보상방안 내용. 우선,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을 1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6품목을 2순위로 정해 올해 11월부터 2017년 하반기 중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약 1030억원부터 1178억원. 뼈 생검침 등 8품목과 지혈제 등 10품목, EDI 카테터 등 4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그리로 MVR blade 등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7품목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소요 재정을 포함해 급여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우선,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1단계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정심이 지난 5월 의결한 식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신설된 수가. 2017년도 식대수가는 전년도 식대 금액에 1+0.7%(2015년도 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술식을 적용했다. 일반식의 경우, 의원급은 올해 3880원에서 2017년 3910원으로, 중소병원은 4260원에서 4290원으로, 치료식은 종합병원 5730원에서 577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100원에서 6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약 60억원의 재정 소요를 예측했다. 임신부 외래 및 초음파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4일 건정심을 주재한 정형선 교수와 복지부 국과장 모습. 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 인하한다. 산전 진찰 중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경감대상이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7회 기준)으로 낮아져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경감된다. 건정심은 더불어 심장질환 교육 및 상담료 등 132건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과 방관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등 재가치료 급여 확대 방안도 의결했다.
2016-11-04 16:20:40정책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